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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융자지원 확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융자지원 확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17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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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이 확대된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융자금이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에도 신규 지원되고, FTA 대응을 위한 1차산업분야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관련업종의 융자한도가 확대된다.

융자지원 관련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이노비즈기업을 비롯해 성장유망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은 최고4억원, 기타지식산업서비스업은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토록 신설됐다.

또 주유소운영업과 축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목욕업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양계업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융자지원한도가 확대 됐다.

아울러 융자 기간연장 조건을 2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4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완화해 일시상환에 따른 대출기업의 부담을 경감했다.

이 외에도 재해기업의 융자신청기한을 재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해 행정 수요자가 예측 가능토록 했으며, 경영안정자금의 취지를 살려 개업 후 3개월 이상 영위한 기업에 한해서 융자지원토록 해 신규 사업자에 한해 지원하는 창업지원자금과 차별화 했다.

제주시는 불요불급한 수요자에 대한 융자제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추천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 전액을 융자 포기하거나 실효한 경우는 6개월 이내 재신청을 불허키로 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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