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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제도적 기틀 마련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제도적 기틀 마련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2.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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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의 인적자원 개발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통합적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반영한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 5개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인적자원개발업무가 자치단체, 대학, 지역교육기관 등 여러 곳에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중복·비효율 등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사업의 평가, 투자확대 등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실국의 주무 과장과 유관기관의 부서장을 정책담당관으로 지정해 기관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정책개발 및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그 동안 지역에서 추진돼 온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혼재돼 추진되고 추진체계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차원의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적자원개발 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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