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은 최고 4억원까지 융자지원된다.
또한 기타지식산업서비스업은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토록 신설됐으며, 주유소운영업과 축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목욕업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양계업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융자지원한도가 확대 됐다.
특히 융자 기간연장 조건이 2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4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완화됐다.
이외에도 재해기업의 융자신청기한이 재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됐고, 개업 후 3개월 이상 영위한 기업에 한해서 융자지원토록 해 신규 사업자에 지원하는 창업지원자금과 차별화됐다.
이와함께 불요불급한 수요자에 대한 융자제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추천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 전액을 융자 포기하거나 실효한 경우는 6개월 이내 재신청을 불허키로 했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