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부동산개발·임대 등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개발 사업을 해 왔다. 이로 인해 선분양으로 인해 소비자는 완공된 건축물을 보지 못한채 개발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만 보고 구매하게 되므로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많았다.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면 처벌된다.
관련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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