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들개 의한 가축 피해 '보상 받는다'
들개 의한 가축 피해 '보상 받는다'
  • 조형근 객원기자
  • 승인 2007.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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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김완근 제주도의원,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공동 발의
김수남, 김완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이제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들개에 의한 가축피해가 발생해도 보상해 줄 지원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가축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생동물에 '야생화된 개(들개)'를 포함하며,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제주도민은 제주도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제주도는 현장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범위 및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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