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52조에 의해 설치되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사회적 갈등 해결 등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제주도민화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245회 제주도의회임시회에 상정된다.
한 편,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는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갈등 빚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 지역원로와 각계인사, 사회단체장 등 98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2년여 동안 활동해 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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