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신고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며,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과세된다.
또한 이번에 부과된 제 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현금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납부( http://www.wetax.go.kr) 등 편리한 방법을 택해 납부하면 된다.
납 기 개시일인 16일 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고지서를 수령 받지 못하는 납세자와 고지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납세자들은 과세 기관인 행정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납부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과세대상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과세기관에 직접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과세권자가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감면처리를 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22만 8536대로 전년동기 22만 1871대 보다 3% 증가했다.
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부과.고지되는 세액은 전년 동기 121억 6200만원 보다 7.9%가 증가했으며 제주시 8만 728건 96억 5800만원, 서귀포시 2만 9178건 34억 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세액이 증가된 것에 대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하고 7,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율인상을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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