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잠수어업인 진료비 혜택 받기 쉬워진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혜택 받기 쉬워진다'
  • 조형근 객원기자
  • 승인 2007.12.0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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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의원, '잠수어업인 진료기회 확대' 조례안 대표발의
잠수어업인의 진료기회 확대를 위한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고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7일 잠수어업인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남에 따라, 진료기관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을 현행 동 지역 종합병원, 읍면 지역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서 한방병원, 일반병원, 의원, 한의원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시 외곽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이 진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 종합병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동수 의원측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시 외도와 화북, 서귀포시 중문 등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에서도 쉽게 진료를 받고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잠수어업인은 모두 1만 1113명이며 이중 시 외곽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은 약 1000여 명으로 조사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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