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상임공동대표 김상근 김태성 임문철 이하 6.15제주본부)은 30일 성명을 내고 "12월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59년으로 이제는 그 치욕의 역사를 청산할 때가 왔다"고 피력했다.
6.15제주본부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에서는 수치스런 법률이라며 어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사회를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미관계 정상화, 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화해와 평등, 평화와 통일로 가는 시대에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통일시대로 가는 길은 결코 순조로울 수 없으며 민주정치는 요원하기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헙법위의 법으로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자 반평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을 기만"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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