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신구범 전 제주지사 '법정구속'
신구범 전 제주지사 '법정구속'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3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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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뇌물 혐의 유죄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지사측이 제3자 뇌물공여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이후 고법에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신 전 지사는 제주지사로 있던 1996년과 1997년 2차례에 걸쳐 D산업 대표로부터 관광지구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 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뇌물죄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신 전 지사가 30억원을 송금받아 모 복지법인 출연토록 요구한 것에 대해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진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는 신 전 지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부실경영으로 축협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지사가 D산업 대표에게 30억원을 모 복지법인 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신 전 지사의 뇌물 혐의는 서울고법에서 유죄 판결로 결론 지어졌다.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공판을 열었으며 지난 10월 5일 변론을 종결했다.

신 전 지사가 지난 2000년 11월 서울지검 특수부에 의해 뇌물공여 등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7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신 전 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재상고할 수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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