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법정구속된 가운데 신 전 지사의 아들인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신용인(41, 사시40회)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 판사는 지난 3일 전국 법원의 판사와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법정 구속을 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라는 글을 올리면서 동시에 재판부에 제출하려다 내지 못한 12쪽의 '탄원서'와 함께 올렸다.
신 판사는 이 글에서 "지난 11월 (서울고법에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 신구범의 큰아들"이라며 "판사를 불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오판(誤判)으로 당사자에 상처를 줘 아버지를 통해 벌을 받고 있다는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또 "도지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생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법원이)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했다"며 "아버지가 법원의 권위에 대해 도전한 사건 이후로 법원의 판단이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신 전 지사가 2003년 5월에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을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괘씸죄'가 됐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도지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이 우씨 변호사와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았는지, 재판장이 아버지의 변호사를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와 대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신 판사의 글에 법원 직원들은 "아버지를 둔 자식의 맘을 느끼게 한다"거나 "가슴이 아프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리라 믿는다"는 등 댓글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에 대해 반대 견해가 있다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법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가까운 친척에 대해 쓴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4~5년 전에 징계위원회가 열린 사건이고, 당시 재판장을 피해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해 형식상 문제가 없었다"면서 "개인적 심정은 이해하지만 판사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주)삼무는 대표인 신 전 지사가 법정구속됨에 따라 차남인 신용규씨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신 대표 직무대행은 고려대 경영학과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MBA(경영학석사)를 졸업했다.<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