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환할 지역개발공채 원리금은 7만8901건에 원금 244억5100만원, 이자 52억9700만 원 등 총 297억4800만원으로 해당 원금에 연 4% 복리가 적용된 금액이다.
상환기간은 2008년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원리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되면 원리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약정이자(보통예금 이자 금리)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전화 710-2324)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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