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문지, 박스 등 종이류를 수집·판매하는 경로당으로, 기준단가(kg당 70원)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는 종이류에 대해 kg당 1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려금 지원대상 기간은 올해 6월부터 11월30일까지 수집 판매한 종이류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12월7일까지 각 읍.면.동에 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따라 종이류 수집전표 또는 계량증명서 등 영수증과 경로당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상반기에 동지역 20개소 경로당에서 종이류 468톤을 수거함에 따라 845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714만1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