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앞서 제주시는 차량관리과장과 직원 5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점제도 등 금전적 신분적 불이익이 없고 소액인 경우 강제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다.
특히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10월말 현재 16만여대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의무사항 해태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증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체납자에게 전화 납부독려, 체납액 납부고지서 및 문자메시지 발송,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 체납액을 확인 징수 등 강력 추진키로 했다.
또 체납자 사유를 분석해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제 및 재산을 추적해 압류조치를 하고 확인결과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단속차량 확보 및 이동식 CCTV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과태료 체납차량은 차창에 납부안내문을 부착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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