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10개월 만에 350억 세탁···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 ‘실형’
10개월 만에 350억 세탁···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 ‘실형’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16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10개월 만에 350억을 세탁한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리딩 투자 사기단의 자금 세탁책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조직에 넘기는 일을 해왔다.

자금 세탁의 방식으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롤링’을 통해 세탁했다.

롤링은 도박의 모든 경우의 수에 배팅함으로써 원금을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30일부터 2022년 5월 1일까지 352억 9500여만원을 세탁했다. 또 B씨는 지난 2021년 7월 10일부터 2022년 5월 2일까지 342억 5350여만원을 세탁해 조직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여한 리딩 투자 사기 범죄는 조직적, 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이다”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커다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죄 완성을 위한 필수 역할인 자금세탁, 현금 인출을 담당했다”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10개월의 기간 동안 편취금 합계가 350억원이 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해 자금세탁을 했다”라며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 범행 기간, 편취금 및 자금세탁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