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피해금 1천억’ 허위사이트로 투자 유도한 사기 조직 38명 검거
‘피해금 1천억’ 허위사이트로 투자 유도한 사기 조직 38명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0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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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대포계좌로 1천억 받아··· 피해자만 5500명
본사와 영업팀,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조직화 돼
투자리딩 사기조직/사진=제주경찰청
투자리딩 사기조직/사진=제주경찰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이 운영하던 초대형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상자산과 외국통화 금 등의 자산 투자를 빙자해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조직은 원금보장과 고수익 지급을 명목으로 2년 2개월간 108개의 대포계좌에 1014억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피해자 수는 무려 5500명이다.

사기조직 대화내역, 허위자격증/자료=제주경찰청
사기조직 대화내역, 허위자격증/자료=제주경찰청

이들의 범행수법은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로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채팅방 참석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오픈채팅방에 들어오게 되면 허위자격증 등을 전송하고 사이트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허위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25%의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금이나 수수료가 없다는 피해자들에게는 대출까지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서는 8억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확인됐다.

투자 리딩 사기조직 조직도/자료=제주경찰청
투자 리딩 사기조직 조직도/자료=제주경찰청

고액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 3월 계좌추적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자금세탁조직원 B씨를 최초로 검거했다.

경찰은 B씨의 SNS 대화내역 분석을 통해 조직적인 범행임을 확인하고 전국적인 피해기록을 취합했다.

CCTV 분석과 주거지 탐문 등의 추적 수사로 총책 A씨가 검거됐다. 해외로 도피한 일부 조직원은 인터폴적색수배를 통해 국내 입국에 맞춰 체포됐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의 사기조직은 본사와 영업팀,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조직화 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수익금은 인터넷도박을 통해 얻은 돈으로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철 관계자는 “허위사이트와 문자메세지 발송 등을 제외한 범죄수익금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범죄수익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발송한 허위광고 문자만 3600만 건에 달하며 모르는 사람의 전화나 문자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라며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어디에도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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