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30 (일)
제주 환경보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대상 공모 시작
제주 환경보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대상 공모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15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 마을공동체 및 지역주민 등 대상으로 모집
2월 중에 최종 대상자 선정 예정 ... 3월 중 활동 시작
제주도내 곶자왈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곶자왈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환경보전과 관련된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대상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는 오름,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을 보전하려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자를 31일까지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제주의 경우는 ‘제주특별법 제365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에서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및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다.

제주도의 경우 관려 조례에 따라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다보니, 다른 지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철새 보호 위주'의 활동에 국한되는 것과 달리 25개 분야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는 이번 모집에선 해양을 제외한 도 모든 지역 중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 보호지역에서의 활동에 나설 이들을 먼저 모집할 예정이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 유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 유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신청가능 대상자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이다. 

동일한 대상지역에 유사한 내용으로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등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와 사업대상지 내 토지의 소유, 점유, 관리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사업 대상지역 소재 읍·면·동에 31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가 마무리되면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을 거치게 된다. 이 이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심의를 통해 2월 중에는 최종 대상자를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전교육과 계약체결 후 3월 중에 사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내 모두 9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이뤄진 바 있는데, 이 9개 마을 역시 비슷한 시기 선정절차를 거치고,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기간은 1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이행점검 및 평가 결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다음 연도 사업 진행시에 우선순위로 설정된다. 

계약 미이행 및 일부 이행시에는 계약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조기에 정착하는 한편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