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 환경 지키면 보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첫 발걸음 시작
제주 환경 지키면 보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첫 발걸음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1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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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11일 공고
사업을 위한 구체적 내용 담겨 ... 2월 중 참여자 모집
제주도내 곶자왈.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곶자왈인 선흘리 동백동산./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환경보전을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가 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제주도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에 앞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리기 시작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제주의 경우는 ‘제주특별법 제365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에서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및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다. 

제주에서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별도로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만큼, 다른 지역과의 차별점이 존재한다. 

다른 지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로 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다. 인정을 받는 활동 유형은 22종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새 관련 활동만이 대상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활동 주체도 토지소유자나 관리인, 점유자 등에 한정된다.

하지만 제주도내에서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적용 범위가 더욱 늘어났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 유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 유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서의 제도는 국가 차원의 22개 유형보다 3개 유형을 더 늘린 25개 유형으로 나뉜다. 제주에서만 적용되는 3개의 유형은 축산시설에서의 악취저감 시설 설치 및 가축분뇨의 생산 감소 등과 생태탐방 및 해설, 바닷가에서의 환경정화 및 산호초·해안사구 보전 등이다.

이외에 토지의 회복을 위한 휴경과 친환경 작물의 경작, 야생동물을 위한 작물의 미수확 등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지불 대상이다. 그 외에 습지 조성 및 관리와 초지 조성 및 관리, 생태계교란종 제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등도 대상이다. 오름이나 숲 등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활동도 대상이 된다.

활동주체도 확대됐다. 다른 지역과 달리 토지소유자나 관리인, 점유자에 더해 마을공동체나 지역주민도 계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불제 계약 대상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이다. 

계약 기간은 1년을 주기로 이뤄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갱신 및 유지된다. 

제주도는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에 이어 이달 중에 사업대상지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고, 2월부터 본격적인 계약대상자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약대상자가 선정되면 4월경부터 계약에 따른 보전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미 일부 마을공동체 등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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