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55건에 과태료 2500만 원 부과, 중대 위반행위 27건 고발 조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62곳이 적발됐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3곳으로 대상으로 점거이 이뤄졌다.
위반 사항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14건,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이 있었고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도 3건이 확인됐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사업중지‧조업정지 명령 19거느 개선명령‧권고 8건, 경고 28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500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중대 위반행위 2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점검업체 위반율은 11.2%로, 2022년 24.9%에 비해 14%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전문교육과 취약지역 모니터링 등 점검 업무와 함께 사업장 환경역량 강화와 오염행위 사전예방 활동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주요 사업장 예찰 등 비대면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동절기와 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은 물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올해에도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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