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우여곡절 겪은 제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올해 지급 본격화
우여곡절 겪은 제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올해 지급 본격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0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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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건강체험활동비 지급
10일부터 신청 가능 ... 도내 800여곳에서 사용 가능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올해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들에게 전국 최초로 월 5만 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위소득 80% 이상~120% 이하인 가구는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도내 탐나는전 가맹점 중 체육관과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과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8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지급이 이뤄지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아동에 대한 지원은 먼저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있다. 7세인 생후 95개월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하지만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아동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써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가 해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지난해 5월 누구에게나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로 바뀌면서 복지부가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협의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제주도의회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지난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잘랐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시범운영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이 이뤄졌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였고, 결국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기조를 내려놓고, 소득기준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로 돌아선 후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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