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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해상서 불법 중국어선 나포··· 조업일지 미기재
차귀도 해상서 불법 중국어선 나포··· 조업일지 미기재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2.2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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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사진=남해어업관리단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6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중국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어획물을 더 많이 획득할 목적으로 조업일지를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베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일일 조업위치와 어획실적 보고 등의 입어절차도 준수해야 한다.

베타적경제수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 설정되는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조업 종류 후 2시간 이내에 어획량에 대한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수역에서 더 많이 어획할 목적으로 부시리 등 약 9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중국어선에 대해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태용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오는 12월 31일인 하반기 입어시기 종료 전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성행이 우려된다”라며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조업질서 확립과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제주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사진=남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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