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6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중국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어획물을 더 많이 획득할 목적으로 조업일지를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베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일일 조업위치와 어획실적 보고 등의 입어절차도 준수해야 한다.
베타적경제수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 설정되는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조업 종류 후 2시간 이내에 어획량에 대한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수역에서 더 많이 어획할 목적으로 부시리 등 약 9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중국어선에 대해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태용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오는 12월 31일인 하반기 입어시기 종료 전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성행이 우려된다”라며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조업질서 확립과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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