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5필지 구리‧아연‧석유계총탄화수소 오염우려 기준 초과
양 행정시, 해당 업체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 내리기로
양 행정시, 해당 업체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 내리기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폐기물업체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연, 구리와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해당 업체가 과거 폐기물 불법 보관 등으로 인해 주변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조사는 지난달 1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사업장 주변 5필지(임야 1필지, 목장용지 4필지)에 대해 각 지점별로 표토와 심토를 채취해 중금속 6종, 석유계총탄화수소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분석 결과 아연은 5필지 모두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필지에서는 기준 대비 최고 6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또 구리는 3필지에서 최고 2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석유계총탄화수소는 2필지에서 최고 2배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해당 업체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는 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토양오염 조사기관에 의뢰, 토양 오염의 범위(심도 포함)와 정도, 양 등 오염 상태를 파악하고 토양오염 방지 대책과 정화 방법 등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양 행정시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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