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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개편 위한 주민투표 "내년에는 치러질 수 있을 것"
제주 행정체제개편 위한 주민투표 "내년에는 치러질 수 있을 것"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0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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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행정체제개편 관련 입장 내놔
제주특별법 개정도 "연내 처리 가능할 것" 전망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소통협력실에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소통협력실에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의 처리가 국회에서 난항에 빠진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내년에 치러질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소통협력실에서 가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보였다.

오 지사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권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문턱은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듭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행안부에서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안건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올해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는 오히려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지사는 “(개정안과 관련해) 행안부와 이견이 있었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견이 상당부문 좁혀지고 있다”며 “아울러 법사위에서도 기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의견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행안위와도 실무가 이어진다.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이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의자기 확고하다면 중앙정부와 국회 등도 개정안 처리 등에 힘을 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만약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투표는 내년에 예정대로 치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아울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앞서 도민참여단 320명이 지난 11월25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숙의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행정체제개편에서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3개 구역’으로 나왔다.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으로 나누는 안이다. 이에 대해선 응답자의 55%가 선호했다. 그외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등 4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은 42.5%의 응답을 보였다.

오 지사는 이 결과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제 개인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 당장 추진할 순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기관구성이 다양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선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불가능하지만, 앞으론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이 상존하는 등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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