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도내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남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함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18일 제주시 한 고등학교 체육관의 여자화장실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폰을 설치했다.
이날 화장실을 사용 중이던 B교사는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갑티슈 박스를 확인했다. 안에는 A군이 설치한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폰이 발견됐다.
B교사는 이날 학생자치회 활동으로 체육관이 있었다. 그러던 중 체육관 화장실을 이용했고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범행은 학교장과 도교육청에 보고됐다. 도교육청은 112에 신고하도록 학교장에게 안내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10월 19일 A군은 모든 범행을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이후에 더욱 커졌다. 가해학생은 화장실 불법촬영건 외에도 교내 학교폭력에 연관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지난 11월 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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