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예고했던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점 고려”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공항을 비롯해 5개 공항을 대상으로 6건의 흉악범죄 예고 글을 작성했던 3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3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총 6건의 흉악범죄 예고글을 작성했다.
흉악범죄 예고글에는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라며 “나오는 인간들 죽이겠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예고 글이 작성되자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제주국제공항으로 출동해 현장을 지위하고 경찰특공대까지 배치되는 등 막대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됐었다.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해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모두 초기화 하는 등 치밀한 면도 보였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라며 “좀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글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됐었다”라며 “죄질이 무겁지만 예고했던 범행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라고 말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