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공항을 비롯해 5개 공항을 대상으로 6건의 흉악범죄 예고 글을 작성했던 3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총 6건의 흉악범죄 예고글을 작성했다.
흉악범죄 예고글에는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라며 “나오는 인간들 죽이겠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예고글이 작성되자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제주국제공항으로 출동해 현장을 지위하고 경찰특공대까지 배치되는 등 막대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됐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해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모두 초기화 하는 등 치밀한 면을 보였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라며 “좀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글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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