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 정부‧지자체 모두 지원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본섬을 포함한 섬 지역 주민들의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섬 지역 주민들이 항공료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섬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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