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정기준 완화‧양육비 지원 확대 등 내용 홍보 나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도 올해 207만여 원에서 232만여 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지원기간이 최대 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24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중위 65%)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현재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의 경우 보증금이 현재 최대 900만 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 지원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선정기준이 완화된 부분을 적극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보장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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