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 채무비율 15%, 넘을 것 같은데? 너무 낙관적" 질타
"제주도 채무비율 15%, 넘을 것 같은데? 너무 낙관적" 질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3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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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지방채관리비율 관련 비판 나와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거듭 지방채무관리비율을 15% 아래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이를 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4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계회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정이 ‘지방채무관리비율 15%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재정규모를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도 최종 예산액을 9조4485억원으로 잡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 새롭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일부를 상환하게 되면 남은 ‘일반채무’는 1조3499억원이다. 이 액수는 내년도 최종예산액의 14.28% 수준이다. 즉 내년도 최종 예산안에 대한 채무비율이 14.28%라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채무비율은 15%를 넘지 않는 선에 관리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권 의원은 내년도 최종 예산안이 9조4485억원 수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재정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힘든 상황이라, 7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내년도 본예산 규모에 각종 기금 1조6483억원을 더한 수준이 내년도 최종예산안 규모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한 의원이 내다보는 내년도 최종예산안 규모는 8조8483억원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제주의 내년도 채무비율을 구하면 15.25%가 나온다. 제주도가 강조하고 있는 채무비율 15%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를 강조하며 “‘지방채무관리비율 15% 유지’가 과연 지속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예산을 관리하는 공직자들이 장밋빛 전망으로 지방채무를 관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채무가 당분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더욱 채무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내용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주민공개도 하고 있지 않는 등 지침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 의원은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재정특례를 활용해 세입 부족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4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국가사무이관비용 보전의 경우 제주가 산정한 연간 94억원이 협의 과정에서 87억원으로 조정됐고,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또한 사문화 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세입 부족 사태에 근본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지방재정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채무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행하고,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재정특례 제도개선 추진 등 재정운영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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