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늦었지만 환영”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늦었지만 환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0.18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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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의벗 논평 “조류충돌 현황 조사, 세부대책 마련해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저어새 무리. /사진=제주시민생태조사단.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저어새 무리. /사진=제주시민생태조사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조례를 실질적인 운영하기 위한 현황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자연의벗은 18일 관련 논평을 내고 지난 12일 제주도의회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된 데 대해 “이미 전국의 39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주자연의벗은 제주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들의 주요 월동지인 데다,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새가 날아오는 곳인 만큼 조류 충돌도 심각하다”면서 제주도 당국에 조례 제정을 근거로 야생 조류를 인공 충돌로부터 보호할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는 도내 야생조류 충돌 현황 조사를 통해 충돌 개체 수와 장소 등을 분석해 세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건물부터 야생조류 충돌 방지 필름을 부착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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