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주유소 불법 광고물 '강력단속'
주유소 불법 광고물 '강력단속'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1.2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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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경찰서, 합동 단속반 운영...주유소 등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제주시는 주유소.전기전자대리점의 불법광고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가 제주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9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됐고 특히 단속기간 중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주유소와 전기전자대리점을 중점 단속하게 된 이유는 최근 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불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이들 업소의 과다 경쟁으로 벽면게시 현수막, 불법 입간판, 지주이용 전광판 및 창문부착 광고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 것.

단속기간내 정비하지 아니한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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