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역 은행을 돌아다니며 ‘사랑의 모금함’을 훔친 40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또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조사 기간 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에서 사랑의 모금함 2개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함에는 총 12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4일 사이 제주시내 농협 본점 및 지점에서 사랑의 모금함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3건의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A씨는 이번에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며 총 4건의 절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창구 직원이 자리를 비울 때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 사랑의 모금함을 통째로 넣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다시 범행을 저지르려 은행을 방문했다가 이를 알아본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일과 4일에 각각 2건과 1건의 절도를 일삼았으며 총 2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이 끊겨 식비 등 생활비가 없었다”라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추가 절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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