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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중부발전소 앞 해상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삼양동 중부발전소 앞 해상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2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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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
삼양동 중부발전소 해상이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삼양동 중부발전소 해상이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시 삼양동 중부발전소 앞 150m 해상의 모든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제주시 삼양동 소재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방파제 앞 150m 내 해상에서의 모든 수상레저기구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해수욕장 개장 중 수영경계선 안측 해역 이외 국가중요시설 인근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제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수상레저 활동금지 구역은 27일부터 연중 시행된다. 단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지정됐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만약 해당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인명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연안 해역 안전사고 예방과 국가중요시설 위해요서 사전 차단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라며 “수상레저 활동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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