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오석철 남원새마을금고 계장의 빠른 판단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예방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께 70대 A씨는 은행 창구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 5천만 원 인출을 요구했다.
오석철 계장은 즉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 통화시간이 50분인 것도 확인했다. 확신이 든 오 계장은 A씨에게 즉시 전화를 끊게 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귀포경찰서는 26일 오석철 계장의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라며 “이번과 같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려는 고객이 있을 경우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석 연휴에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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