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수수료를 챙긴 업주 60대 A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환전 수수료를 챙긴 죄로 A씨 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게임장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에서 불법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제주경찰청과 경찰서 풍속요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사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해당 게임장을 불시 검문해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게임기 94대와 현금 540여 만원, 영업용 핸드폰도 발견됐으며 모두 압수했다.
A씨 등 2명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차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환수조치 될 예정이다.
박현규 제주동부경찰서장은 “관내 게임장 불법 영업을 염두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했다”라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각종 사행성 조장행위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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