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된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세 분납 기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 △공동주택가격이 공시전일경우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직전년도 가격 적용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이 9000만원에 6억원으로 조정 등이 있다.
또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보유세 부담 완화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걸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미디어제주>
※ 입법예고안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 열린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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