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중산간 규제 대폭 완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중산간 규제 대폭 완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9.03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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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 관련 조항 전면삭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입목본수‧자연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 일부 강화
제주도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28일 도민설명회에서 제시된 개정안이 대부분 유지되면서도 일부 내용은 도민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됐다. 동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일부 보완된 것이다.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선 하수처리시설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되면서 하수도법과 하수도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입목본수도와 자연경사도가 일부 강화됐다.

당초 도민설명회에서 제시된 개정안에서는 동 지역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었으나, 설명회에서 제시된 도민 의견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30세대 미만도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이 밖에 도심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높이가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은 6층에서 7층으로 완화됐고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제주도는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0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보전이 필요한 곳은 강화하고 실수요 건축과 관련한 요건은 일부 완화하는 등 도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 건축을 불허한다는 등의 내용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됨에 따라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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