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중산간 공동주택 건설 막던 조례안 개정, 내용 대폭 수정
제주 중산간 공동주택 건설 막던 조례안 개정, 내용 대폭 수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2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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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지적에 중산간 공동주택 제한 내용 삭제
개발행위허가 대상 지역 추가 등의 방법으로 기준 강화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당초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동안은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m 이하 지역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허용했지만,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는 제한 없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다.

다만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한 건축물을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은 건축을 불허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외에 녹지 및 관리기역에서의 건축용도 및 규모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담긴 조례안은 지난 3월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적을 받으면서 결국 부결 처리 됐다.

도는 부결 처리된 조례안에 대해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개정안은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재하고, ‘하수도법’ 및 하수도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이외에 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 제한도 삭제됐다. 다만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강화했다.

현행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기준은 입목본수도 50% 미만이거나 자연경사도가 20도 미만인 지역이다.다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입목본수도가 30% 미만이거나 자연경사도가 10도 미만이어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야 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도 포함됐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또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지역 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일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너비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포함됐다.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지도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을 현행 1일 50톤 이상에서 1일 20톤 이상으로 조정해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내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미만인 1000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를 투입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에 맞게 수질기준 개선 △침전분리조 추가 및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블로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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