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생이기정’서 물놀이 즐기다 적발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생이기정’서 물놀이 즐기다 적발돼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2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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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구역인에 입수해 스노쿨링을 즐기던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출입통제구역인에 입수해 스노쿨링을 즐기던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출입통제구역인 ‘생이기정’에 입수해 스노쿨링을 즐기던 수상레저활동객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출입통제구역인 생이기정에 출입한 수상레저활동객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이기정’ 출입 시 연안사고예방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5분께 해안가 순찰 과정에서 출입통제구역인 ‘생이기정’에 입수해 스노쿨링을 즐기던 A씨 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해 8월에도 생이기정에서 다이빙을 하던 물놀이객이 구조 요청을 했지만 해식절벽과 낮은 수심, 간출암 분포 등으로 인해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웠던 적이 있다.

안전관리 시설물이 배치돼 있지 않았으며 사고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해경은 지난 2월 1일부로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물놀이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중요한만큼 안전관리 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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