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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입원 주민, 공공 돌봄의 역할 필요
보호자 없는 입원 주민, 공공 돌봄의 역할 필요
  • 조성태
  • 승인 2023.08.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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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지역사회] <4>
글 : 조성태 복지실천연구소 플렛 소장

노멀리즘(normalism)이 우리 사회에 한창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는 누구나가 정상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상적인 삶의 환경을 갖는다는 것은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사회가 향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노멀리즘이 이슈가 되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이 되기를 바란다.

몇 해 전 도외 지역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한 지역주민을 만나러 갔었다. 그 이유는 주민이 청각장애인이고 농아인이었기에, 제주에 돌아오고 싶어도 의사 표현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이다.

제주시청에서 병원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주었고, 그 지역 사회복지관에 수화통역사를 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병원에 입원한 주민과 수화통역사간의 소통이 안 되자, 제주도 수화통역센터의 협조로 청농인 수화통역사와 영상 통화를 하였다. 어르신과 그림으로 대화를 노력하기도 하였지만 어르신과의 대화가 되지 않았다. 어르신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망하여, 병원 관계자에 의하여 고향 제주에 있는 양지공원에 모셔졌다.

다른 주민도 보호자 없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전담 공공 업무역할이 필요하다.

도외만 아니라, 돌볼 보호자가 없는 지역사회 주민들도 있다.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 입원할 경우에 그 주민의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보호자가 부재한 입원 주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공공돌봄 역할이 요구된다.

국가가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하고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원법 )’이 2021년 제정되었다. 제주도에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2021년 하반기에 이루어졌다.

공공복지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에 명시된 사업목적 중에는 사회복지분야의 공공 서비스 확대와 민간 기관이 희망하지 않는 복지시설의 위탁사업 수행, 운영에 문제가 되는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이 보호자 없이 병원 입원한 이들에 대한 돌봄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주도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생애주기별 돌봄을 시행한다고 한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공공 돌봄을 시행하는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시행 즈음에, 보호자 없이 병원 입원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 돌봄의 역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돌봄을 맡을 추진체는 공공서비스 강화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또는 행정에서 공공 돌봄 정책을 수립하여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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