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불법게임장을 운영, 불법적으로 돈을 환전해준 60대 업주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에 이어 이용자들에게 불법으로 환전까지 해준 죄로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환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제주시청 인근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불법게임장은 간판도 없이 2달 동안이나 운영, 이용자들에게 약 1억원 정도를 환전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주 A씨 외에도 공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 중이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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