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민선8기 핵심공약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어떻게?”
민선8기 핵심공약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어떻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1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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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는 22일 주민설명회 개최 … 대정‧구좌읍에서 두 차례 진행
곶자왈‧오름‧하천 등 대상 지역 선정,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추진키로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앞서 사업내용과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2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전 10시 대정읍사무소, 오후 3시 구좌읍사무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정보호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을 넘어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하고 적정 보상단가와 사후관리 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다.

사업 유형에는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 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관리 등이 포함된다.

설명회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업 개념과 참여 방법, 활동유형, 참여시 소득 및 생태계 증진 효과, 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 전·후 모니터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면 시행을 통해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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