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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윤남못 일대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 신청 불허 결정
제주시, 윤남못 일대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 신청 불허 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1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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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 기승인 건축허가 재검토하도록 해야” 주문
제주시가 최근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윤남못 습지 일대에 대규모 물류창고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윤남못 일대 전경.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가 최근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윤남못 습지 일대에 대규모 물류창고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윤남못 일대 전경.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윤남못에 대한 대규모 매립행위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신엄리 윤남못은 마을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이용해오면서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습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습지 복원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 6월 습지 일부를 포함한 필지 한 곳이 매립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한 사업자가 해당 습지를 포함해 인접해 있는 16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형 물류창고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시가 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해당 필지에 대해 “윤남못과 함께 습지화된 공간으로서 습지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현상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건축 승인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기존에 승인된 1개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윤남못 습지의 피해 저감방안이 마련돼야 착공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윤남못 습지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제주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대규모 추가매립 위기에 놓여 있던 윤남못의 문제는 우선 일단락됐지만, 기존에 허가된 습지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방안이 마련될 경우 착공될 예정어이서 사실상 습지 일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남못 일대가 사유지로 남아 있는 한 매립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윤남못의 기승인된 건축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사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해 공유지로 매입하는 적극적인 습지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남못 보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주민 주도의 습지 보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도내 322곳에 달하는 습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호 가치가 높은 습지에 대해서는 이같은 매립·훼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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