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 과도한 택배비’ 부담 줄어들까?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주도 과도한 택배비’ 부담 줄어들까?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09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비 산정 근거를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비용이 과도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조정을 권고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제주도민들의 과도한 택배비로 인한 부담이 덜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제주도민들의 과도한 택배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상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배송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택배 업체별로 상이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 과다한 운임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운임과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저하게 높은 운임비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비 문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라며 “국토부가 책임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