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도민들 내야 했던 택배 '추가배송비', 9월 한 달 동안 지원
제주도민들 내야 했던 택배 '추가배송비', 9월 한 달 동안 지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0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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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수부 국비 32억5000만원 확보
1인당 3000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지원
제주도 "이번 지원 계기로 제도개선 박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택배로 상품을 주문했을 경우 제주도민들이 지불해야 했던 ‘추가배송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한달 동안의 한시적 지원이다. 제주도는 다만 이번 지원을 계기로 추가배송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숙원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 65억 원 중 32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섬’이라는 이유때문에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물류비가 연간 900억원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현재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구축하는 중에 있다.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이번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올해 중에 추가 지원은 없을 예정이다.

도는 다만 해수부의 이번 국비 지원을 토대로 ‘추가배송비’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추가배송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고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택배로 물품을 받을 경우 적정한 도선료는 800원에서 900원 수준이다. 현재 책정되는 추가배송료는 이 적정 도선료의 2~3배 이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해수부의 ‘추가배송비’ 지원이 합리적인 추가 배송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이어나갈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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