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됐다. 그렇다면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혹시 서행하며 통과해도 될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 확인됐다면 서행해 통과할 수 있다.
최근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과하는 차량도 많이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이 최근에 자주 개정되며 운전자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를 주제로 카드뉴스 콘텐츠를 제작했다. 카드뉴스는 우회전 방법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번 카드뉴스는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주로 이뤘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는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서행해 통과가 가능하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이에 제주도는 운전자가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행자와의 상충이 잦은 지점 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 운영 중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5개소는 ▲제주시 함덕주유소사거리 ▲하귀주공아파트 사거리 ▲라마다호텔삼거리 ▲서귀포시 1호광장(중앙로터리) 북측 ▲대천동주민센터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콕 짚어 이해하기 쉽게 만든 올바른 우회전 방법 카드뉴스를 배포했다”라며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