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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무단 침입해 현금 절도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주거지 무단 침입해 현금 절도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0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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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와 교통사고 치상의 범죄 수배 사실도 있었다고 전해져
지난 6월 같은 패턴으로 주거지 침입, 현금 찾지 못해 미수 그쳐
피의자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무단으로 주거지 침입, 현금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사진=서귀포경찰서
무단으로 주거지 침입, 현금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사진=서귀포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서귀포서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 현금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국적 불법체류자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31일 무단으로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무단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 외에도 추가로 특수상해, 교통사고 치상의 범죄 수배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오후 1시 9분께 “현금이 도난당했다”라는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절도가 3회 발생하자 CCTV 설치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3회에 걸쳐 B씨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침입, 현금 134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알려졌다. 이어 지난 6월 22일 오전에도 같은 패턴으로 B씨의 주거지에 침입했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추적에 나서 지난 7월 31일 오후 12시 10분께 조천읍에 한 편의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두 건의 추가 범죄 수배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말 서귀포 지역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2021년 7월에는 주차 후 자리를 비운 사이 차가 후진으로 미끄러지며 행인에게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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