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갑질 통해 ‘초과수당 부정수급’했던 해경 간부 “계급강등”
갑질 통해 ‘초과수당 부정수급’했던 해경 간부 “계급강등”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7.3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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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 26일 밝혀진 갑질을 통해 수당을 횡령해 대기발령 조치 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간부 A씨가 계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의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경정에서 경감으로 계급이 한 단계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욕설도 하며 갑질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초과근무를 했다며 갑질을 통해 퇴근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고도 알려졌다.

해경의 감찰조사결과 A씨는 약 100만 원의 초과수당을 허위로 수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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