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받는 것으로 알려져
서귀포항에서 선저폐수 10리터 바다에 배출한 혐의
서귀포항에서 선저폐수 10리터 바다에 배출한 혐의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선저폐수를 몰래 바다에 버린 선장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28일 서귀포항에서 선저폐수 10리터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A씨를 적발, 조사 중이다.
A씨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선 해양오염 특별점검을 위해 서귀포항 순찰 중 4부두에서 10m의 기름유막을 발견했다. 해경은 근처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을 조사한 결과 기관실에 잠수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어선을 확인, 적발했다. 이어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방제작업도 완료했다.
선박에서 기름을 고의로 배출하는 것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이다. 아울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실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청정 제주바다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가름은 항상 적법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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