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들 명예회복,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들 명예회복,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26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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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 직권재심 근거 담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과 관련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2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야 했던 이들은 1948년 12월29일과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에 걸쳐 이뤄진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과 그 외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로 나뉜다.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약 1800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서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이들은 2021년 관련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됨에 따라 직권재심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하지만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1800여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은 여전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심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국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해 8월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2022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직권재심의 대상을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내놓았고, 그 해 12월부터 법적 근거 마련과는 별도로 일반재판 대상자에 대한 직권재심도 청구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반재판 대상자에 대한 직권재심의 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이 가까워지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환영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 지사는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의 절차적 고충이 해소되고, 신속한 명예회복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김한규 의원과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전된 걸음을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앞으로도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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